권익위, 전국 35곳 입장료 폐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16일 “산림청 행정규칙을 고쳐 내년부터 겨울철(12~3월)에는 국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는 자연휴양림의 휴양관(숙박시설)과 캠프장, 계곡 등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산행객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어 ‘통과료’냐는 민원이 많다”며 “일단 2010년부터 겨울철 입장료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전면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35곳의 국유 휴양림 입장료가 폐지되면 57곳의 지자체 소속 공유 휴양림 입장료도 따라서 폐지돼, 500만명 이상의 산행객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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