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인 신풍호를 서로 데려가기 위해 한일간 경비함에서 진행중인 함상 협상과정에서 신풍호가 실제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일본 EEZ내에서의 불법조업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증거자료도 없는데다 신풍호 선장 정모(38)씨 등도 이같은 조업사실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우리 해경 경비함정에서 한일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신풍호가 일본 EEZ를 3마일 넘어서 침범한 내용이 일부 증거자료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풍호가 일본 순시선의 "멈추라"는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한국 해역쪽으로항해한 부분도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한일간 협상에서 일본측 등이 제시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해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일간 협상은 1일 오전부터 해경 함선에서 실무진끼리 진행되다가 오후 1시께부터 울산해양경찰서장과 일본측 구난과장 등이 13시간에 가까운 본협상을 벌이고 있다.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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