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내년 2월부터 취득절차 3~5단계로 줄여
“시험장은 하루에, 학원선 10일에도 가능”
“시험장은 하루에, 학원선 10일에도 가능”
현행 7단계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앞으로는 3단계 또는 5단계로 줄어든다. 교통안전교육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수강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 취득 과정은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의 3단계로 대폭 줄어든다. 기능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폐지되고, 기능시험도 도로주행시험과 통합된다. 현재 10시간 이수를 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도 없어진다. 또 강의와 시청각교육으로 이뤄지던 교통안전교육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시청각교육 중심으로 바뀐다. 수강료(1만2000원)도 없애기로 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 과정도 5단계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폐지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학원에선 봐야 한다. 하지만, 기능교육 시간은 현행 15~20시간에서 12~15시간으로 단축된다.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든다.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각각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법제처는 “취득절차 간소화로 면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면허시험장은 최소 9일에서 1일로, 학원은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소요비용 또한 14만4000원(면허시험장)과 90만원(학원)에서 각각 5만6000원과 60만원 정도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 사항인 ‘기능교육 폐지 및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의 통합’을 제외한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돼 내년 2월 중순께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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