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혼외 자식” 주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혼외 자식이 낸 친자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ㅈ(35)씨는 이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할 즈음인 지난 3월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9월25일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장관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장관과 ㅈ씨의 어머니가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ㅈ씨를 낳게 됐고 △이 장관이 ㅈ씨 어머니에게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으며 △이 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친생자 여부를 다투지 않았고 △이 장관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ㅈ씨 어머니는 1971년부터 이 장관과 사귀다 75년 7월 ㅈ씨를 낳았으며, 이 장관과 헤어진 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ㅈ씨 쪽은 지난 2월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텔레비전으로 본 뒤, 홀로 아이를 키운 데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이 장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며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노현웅 남종영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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