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이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를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며 장시간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신풍호 선원들은 “불법 조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 쪽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만큼 일본으로 끌고 가겠다”며 버티고 있다. ◇ 신풍호는 불법조업을 했나?=1일 한국 해경 경비정과 일본 순시정이 신풍호 처리를 놓고 장시간 실랑이를 벌인 울산 울주군 간절곶 앞 16마일(28.8㎞) 해상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우리 쪽 배타적 경제수역 안으로 18마일(32.4㎞)이나 들어와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공해상인 배타적 경제수역은 각국의 연안에서 12마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영해와 달리 어느 나라 국적의 선박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다. 다만 불법 조업을 한 선박이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가면 추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갔던 우리 쪽 신풍호가 불법 조업을 했느냐가 사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풍호 선원들은 “졸다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갔을지는 모르나 불법 조업을 하지 않았으며 일본 순시정의 과잉대응을 피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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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사례=지난해 5월24일 통영 선적 장어 통발어선 풍운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자 일본 순시정이 나포하기 위해 추격하던 중 고무탄을 발사하는 등 과잉대응해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풍운호는 일본 순시정을 피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넘어왔으나 이번처럼 일본 순시정의 집요한 추격을 받지는 않았다. 당시 두 나라는 한국 해경청장과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이 참석한 ‘한-일 해상치안 기관장회의’를 열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상대국에 통보해 처리하도록 양국의 우호적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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