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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미술품 강매’ 국세청국장 체포

등록 2009-11-18 11:42수정 2009-11-18 17:43

이르면 내일 영장청구…부인도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안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부인 홍모 씨도 이날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홍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이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해 줬거나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왜곡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홍씨를 상대로 미술품 매매 과정과 내역, 뇌물 수수액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해당 업체와 국세청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중소 건설업체들이 이 갤러리에서 수십억원대의 미술품을 샀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국장은 올해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과 얽히면서 대기발령됐다. 당시 학동마을 그림이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나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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