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밝혀
경찰 “묵비권 행사해 확인”
경찰 “묵비권 행사해 확인”
경찰이 ‘제2차 교사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면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교사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이 모두 묵비권을 행사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했다”며 “당시 시국선언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뤄진 제2차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 소환 대상자인 전교조 간부 2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18일 이뤄진 ‘제1차 시국선언’(1만7147명 참여)에 대해 전교조 간부들의 사무실과 전자우편 등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전교조 간부 86명을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11일부터 ‘제2차 시국선언’(7월19일·2만8635명 참여)과 관련한 소환 조사를 시작해, 이날 마지막 순서로 정진후(사진) 전교조 위원장 등 4명을 소환했다.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대해 전교조는 과잉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경찰은 전교조 간부들에게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를 들이대면서 지난 8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시국대회’에 참가했는지를 물었다”며 “시국선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집회 참석을 문제 삼기 위해 교사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실시하는 것은 명백한 별건 수사이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전교조의 한 간부는 “경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자료의 분량으로 볼 때 제2차 시국선언 뒤 일정 기간 동안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찰이 간부 계좌추적, 전자우편 압수수색에 이어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하며 ‘괴롭히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경 수사과정에서는 전국 89명의 상근간부 전원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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