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한정
이르면 내년 시행…공모제 취지 퇴색 우려
이르면 내년 시행…공모제 취지 퇴색 우려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응모할 수 있어, 기존 교장 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자율학교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교장공모가 가능해진다. 학교장이 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
일반 학교의 경우, 공모 교장의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지금까지는 교장직을 두 차례에 걸쳐 최대 8년까지 맡을 수 있었으나, 공모 교장의 경우 임기 제한을 없앴다.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응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장으로 뽑힌 뒤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이렇게 하면 그동안 제기됐던 ‘무자격 교장’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학교가 교장을 공모할 때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이 전체 공모 학교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일반 학교는 물론 자율학교 역시 대부분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공모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자율학교는 모두 282곳이다.
이 때문에 교육운동단체들은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젊고 유능한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고자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교과부가 수행한 ‘교장공모제 학교 효과 분석’ 연구 결과만 봐도,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며 “그런데도 교과부가 기존 교장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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