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섬유 단열재 대체 필요…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어
19일 경기도 이천시 W물류창고에서 난 불은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이 '불쏘시개'가 돼 순식간에 2개 동 내부 1만4천여㎡를 삼켰다.
지난해 1월과 12월 각각 40명과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근 코리아2000 냉동창고와 서이천물류센터 화재의 '복사판'이었지만 다행히 새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다.
W물류창고의 화재발생 신고접수 시각은 이날 오전 2시38분으로 3㎞ 떨어진 대월119안전센터에서 5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불을 처음 본 경비원도 소화기로 자체진화하려 했지만 불의 확산속도가 워낙 빨라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이 대형화재로 번지게 한 '주범'으로 꼽고 있다.
이천소방서 유정상(49) 안전지도담당은 "양면에 철강판을 부착하고 안에 스티로폼이 단열재로 쓰인 샌드위치패널은 한번 불이 붙으면 '연통' 역할을 해 급속히 불이 번진다"며 "바깥면이 철판이라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고, 스티로폼이 타며 유독가스가 치솟아 현장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물류창고는 대부분 비용 측면을 고려, 값싼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지만, 건축법상 규제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유 팀장은 "샌드위치패널 단열재로 방염효과가 있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글라스올(유리섬유)을 사용하면 좋은 데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에 비해 가격이 2배 이상 비싸 업체들이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창고 상당수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초기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유지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이나 4층 이상이 아닐 경우 스프링클러를 구비할 의무가 없다. 불이 난 W물류창고는 2층짜리로 옥내.외 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가 소방시설의 전부였다.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나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물류창고에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물류창고는 '화약고'와 같은 존재로 불이 날 경우 조기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리섬유 단열재 사용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이천=연합뉴스)
물류창고 상당수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초기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문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유지법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이나 4층 이상이 아닐 경우 스프링클러를 구비할 의무가 없다. 불이 난 W물류창고는 2층짜리로 옥내.외 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가 소방시설의 전부였다.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방화문으로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나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완화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어 물류창고에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진 물류창고는 '화약고'와 같은 존재로 불이 날 경우 조기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리섬유 단열재 사용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이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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