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망사고 책임’ 원심 뒤집어
고속도로에 임시로 설치한 이동식 중앙분리대가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더라도 한국도로공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반대차선 차량의 충돌로 튕겨나온 이동식 중앙분리대에 부딪쳐 숨진 김아무개씨 가족에게 4억9천여만원을 보상한 ㅇ보험사가 “중앙분리대가 옆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으니 40%의 책임을 지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장공사 중인 고속도로 구간에 중앙분리대형 임시방호벽을 설치할 때 교통전환에 따른 이동을 위해 땅에 고정하지 않는 것이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내부기준”이라며 “과속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반대 차로로 콘크리트가 튀어나갈 것까지 예상해 완공된 도로에 준해 이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조처까지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박아무개씨는 2005년 3월 부산~언양간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피하느라 급제동을 하며 이동식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마침 반대차로를 지나던 김씨는 이렇게 튕겨나온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동승자와 함께 숨졌다. 1심은 “이 사건의 중앙분리대는 사고 차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충격에 반대차로로 튕겨나가 사고를 야기했다”며 도로공사의 책임을 20% 물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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