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1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가 "대한생명이 남편에게서 압류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내 고유재산이다"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낸 제3자 이의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의 명의로 주식이 인수된 경우, 주식 인수인은 납입대금을 실제로 출연한 사람이 아니라 주식 인수행위를 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
이씨가투자를 한 회사나 주식인수대금 송금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최 전 회장을 주식 인수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인수대금 20억원에 포함된 4억원은 이씨의 어머니가 빌라를팔아 받은 대금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만 최 전 회장이 이씨의 동의를 얻어 4억원을주식인수대금에 포함시켰고 배당금도 직접 수령했다는 점에서 이씨의 청구는 이유가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대한생명이 최 전 회장의 부실대출과 자금횡령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 전 회장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강제집행하자 대생을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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