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파일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법인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영화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의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50) 나우콤 대표 등 7개 웹하드 업체와 경영진 9명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양재영)는 19일 이 법의 양벌규정(제1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은 중단됐으며,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뒤 재개된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행위로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의료법 등 6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모두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등 온라인 웹하드 운영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35개 영화사는 지난해 3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이 파일 불법 유통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기소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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