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저작권법 양벌 규정 법원 위헌심판 제청

등록 2009-11-19 19:47

영화 파일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법인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영화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의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50) 나우콤 대표 등 7개 웹하드 업체와 경영진 9명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양재영)는 19일 이 법의 양벌규정(제14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은 중단됐으며,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뒤 재개된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행위로 법인과 법인 대표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의료법 등 6개 법률의 해당 조항에 모두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등 온라인 웹하드 운영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35개 영화사는 지난해 3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웹하드 업체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이 파일 불법 유통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기소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