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시위꾼 색출한다며 집회참가자 마구잡이 소환’ 기사에서 하아무개(22)씨는 도로가 아닌 인도에 있었음에도 조사를 받았고, 김아무개(39)씨는 단지 ‘미집회신고’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으며, 김아무개(37)씨는 “불법집회 참가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경찰이 “그렇다”고 조서에 기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야간 집회 등을 보여주는 채증자료에 따라 불법 시위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소환한 것이고, 조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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