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20일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장 전 차관은 21일이면 8개월의 형기가 만료돼 석방된다.
재판부는 장 전 차관이 수수 사실을 부인한 3억원에 대해 "선거 당시 선거본부장으로 일하며 돈을 전달했다는 김태웅 전 김해군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장 전 차관이 직접 김 전 군수의 보고를 받아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이 경남지역 기업인으로서 단순히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직무 관련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며 "장 전 차관의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책임이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회장이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유가 다른 사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부탁 때문이었고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 장 전 차관이 관여한 바가 적다"며 "지난 수감생활로 충분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장 전 차관은 2004년 6월 경남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구속기소됐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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