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사희망자의 전과조회 기록을 주고받은 경찰관과 전 광주공장 인사 책임자 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김모(54)경사와 전 기아차 광주공장 인사실장 윤모(5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자백과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계약직 직원 채용과정에서 입사 희망자 1천677명의 전과를 조회해 주고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6월이 각각 구형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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