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서 열린 러시아 유전개발의혹 수사 중간발표에서 홍만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 수사 결과 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청와대 실무자들과 이광재 의원의 개입 흔적이 일부 드러났지만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미흡했다.
사업 초기부터 깊숙하게 관여한 석유전문가 허문석씨의 진술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허씨는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와 고교 동창으로, 정ㆍ관계에폭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허씨의 `힘'을 짐작케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사업을 주도한 김세호 전 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정상황실, 산업자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실체에 근접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유전 사업과정치권 외압의 연결 고리인 허씨가 빠져 결국 `모든 조각을 맞추는 일'은 실패했다.
검찰은 허씨의 국외 도피(올 4월 4일)에 이기명씨가 관여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이 지난해 7월 만난 사실, 올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허씨와 모두 7차례 통화하고 출국 당일에도 통화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씨가 도피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 `외압 미스터리' 만든 허문석씨 출국 = 왕영용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8월께 허씨로부터 이광재 의원실에서 확인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철도청이 한ㆍ러 정상회담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유전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광재 의원측은 허씨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부인하고 있어, 허씨를 조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방러 일정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는 어렵게 됐다.
산업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가 당일 수리된 데도 외압의 흔적은 있지만 연결 고리인 허씨의 진술이 없어 실체 접근에는 실패했다. 당시 왕씨는 신고서 수리가 안되면 계약금 송금이 어려워 허씨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고, 허씨가 `윗선에 이야기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 지 2시간이 안돼 신고서가 수리됐다고 진술했다. 반면 산자부 관계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일반 업무처리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 결국 허씨의 진술을 통해야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전망된다. 재경부 협조 의혹도 철도청 직원들과 재경부 실무자들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확인됐지만, 허씨가 이헌재 부총리에게 부탁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는지도 허씨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는 실사후 계약금 지급 및 계좌예치 조건이라는 까다로운 규정이 특별한 이유없이 해지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허씨가 대출 청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허씨가 전씨로부터 리베이트 6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분배약정서는허씨가 입국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허씨의 역할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몸통' 있었나 없었나 =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청와대 개입 여부는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어 결국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왕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보고를 받은 김경식 행정관 외에 행정자치부소속 최모 행정관 역시 김 행정관이 보고를 받은 뒤 10여일이 지나 전대월씨로부터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영주 전 사회조정비서관도 지난해 11월 철도청 유전사업추진 경위 보고서를제출받았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된 뒤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청와대 실무자들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해지 이후까지 사업 내용을 일부 알고있었으나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데는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의혹이 제기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부분도 왕 전본부장과 NSC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왕씨는 허씨로부터 `이 의원이 사안별로 NSC 업무를 맡아 유전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NSC의 군 관계자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NSC 관련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청이 개인 사업가의 말만 믿고 `철도청위상제고'라는 이유로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이번 수사 결론을 두고 `몸통'논란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산업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서가 당일 수리된 데도 외압의 흔적은 있지만 연결 고리인 허씨의 진술이 없어 실체 접근에는 실패했다. 당시 왕씨는 신고서 수리가 안되면 계약금 송금이 어려워 허씨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고, 허씨가 `윗선에 이야기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 지 2시간이 안돼 신고서가 수리됐다고 진술했다. 반면 산자부 관계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일반 업무처리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해 결국 허씨의 진술을 통해야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전망된다. 재경부 협조 의혹도 철도청 직원들과 재경부 실무자들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확인됐지만, 허씨가 이헌재 부총리에게 부탁해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했는지도 허씨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은행 대출 과정에서는 실사후 계약금 지급 및 계좌예치 조건이라는 까다로운 규정이 특별한 이유없이 해지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허씨가 대출 청탁자로 거론되고 있어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허씨가 전씨로부터 리베이트 6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분배약정서는허씨가 입국할 경우 사업과 관련된 허씨의 역할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몸통' 있었나 없었나 =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청와대 개입 여부는 관련자들의 진술만 있어 결국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 결과 왕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보고를 받은 김경식 행정관 외에 행정자치부소속 최모 행정관 역시 김 행정관이 보고를 받은 뒤 10여일이 지나 전대월씨로부터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남영주 전 사회조정비서관도 지난해 11월 철도청 유전사업추진 경위 보고서를제출받았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된 뒤라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청와대 실무자들이 사업 추진 단계부터 해지 이후까지 사업 내용을 일부 알고있었으나 어느 선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데는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의혹이 제기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부분도 왕 전본부장과 NSC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왕씨는 허씨로부터 `이 의원이 사안별로 NSC 업무를 맡아 유전개발 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NSC의 군 관계자가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NSC 관련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결국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청이 개인 사업가의 말만 믿고 `철도청위상제고'라는 이유로 무모하게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이번 수사 결론을 두고 `몸통'논란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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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중지ㆍ기소중지란
내사중지는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입건하지 않고 조사하는 내사 사건에서 피내사자의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의 신병확보가 어렵거나 피내사자 건강 문제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수사를 재개한다는 전제로 사건을 한시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내사 중지된 이광재 의원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체류중인 허문석씨가 입국하거나이후 수사에서 다른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면 피내사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피내사자는 검찰 조사에서 범죄의 주관적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게 된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내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철도청 유전개발 사업에 이의원이 개입한 혐의가 배임 등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허씨를 조사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유보'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허씨에게 내려진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게됐을 때 소재 파악 때까지 사건종결을 미루는 것으로 소재가 밝혀지면 수사는 재개된다.
피의자는 지명수배, 지명통보(허씨는 인터폴에 수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소재가 확인되면 체포할 수 있지만, 허씨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여서 강제 압송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소중지는 잠정적으로 범죄의 혐의를 두고 있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참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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