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한일 ‘해상대치’ 타결

등록 2005-06-02 11:34수정 2005-06-02 11:34

정부, 조사후 의법 조치여부 결정

한일 양국 정부는 2일 오전 11시 30분신풍호 사건과 관련, 일본측이 순시정을 철수하고 우리측이 신풍호의 일본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키로 하는 선에서 해상대치를 풀기로 합의했다.

협상에서 우리측은 신풍호가 일본측 EEZ 침범사실과 임시검문에 불응해 도주한사실에 대한 시인서를 작성키로 하고 그 해당 행위가 일본 관계법령을 위반한 만큼위반 담보금으로 50만엔을 지불키로 하는 보증서를 작성했다.

50만엔의 위반담보금은 불법조업과 관계없이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데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일본측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시인서는 신풍호 선장이, 위반담보금 보증서는 신풍호 선주가 각각 쓴다.

그러나 신풍호 선주가 부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증서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시인서와 보증서는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전달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측 순시정은 그 이후 현장에서 밧줄을 풀고 철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 초유의 한일 해상대치 사태는 37시간여만에 종료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측은 신풍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불법조업이 확인될 경우 신풍호 선주는 수산업법 34조 1항을 적용, 처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당초 신풍호가 정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그재그로 도주했으며 자기측보안관 3명이 승선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바다에 추락, 구조하는 와중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달아난 점을 들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이사와 이치로(逢澤一郞) 일본외무성 부대신을 면담한 자리에서 신풍호 사건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이 관할부처인 해상보안청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측은 이번 신풍호 사건을 계기로 자기측 EEZ 내에서 불법어로 활동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남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칫 이번 사건이 한일 양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크게 번질 것을우려했다"며 "긴밀한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