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탈세 고발장을 전달받으면 탈루혐의에 대한 검토를 벌여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부방위로부터 이 재판관과 관련된 탈세고발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세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재판관이 부동산 임대소득을탈루한 것으로 돼있는 만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지난 1월25일, 종합소득세는 5월31일로 각각 신고시한이 지난 만큼 고발장이 오면 탈루 여부를 확인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관의 임차인측은 지난 1일 이 재판관을 탈세 혐의로 부방위에 고발했으며 부방위는 고발장을 국세청에 보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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