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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금영수증 챙기자”…5천원 미만 절반 넘어

등록 2009-11-23 06:48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공제받자' 심리 확산
휴대전화·카드번호부터 등록해둬야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5천원 미만의 소액 발급이 전체 발급건수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발급금액(5천원) 제한이 폐지되면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풍토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두는 것이다.

◇ 5천원 미만 영수증 16억7천만건…전체의 51%

23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32억7천473만건이며 금액으로는 49조7천52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급건수(228억8천993건)보다 13.3%가 많은 것이다. 금액(61조5천559억원)은 지난해의 80.8% 수준이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발급액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 7월 5천원 발급액 제한이 폐지되면서 5천원 미만 소액 영수증의 발급건수는 전체 발급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올 9월까지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16억7천248만건으로 전체의 51.1%였다. 금액(3조6천299억원)은 전체의 7.3% 수준이었다.

금액별로 발급건수는 5천원 미만에 뒤이어 1만~3만원 19.9%(6억5천188만건), 5천~1만원 18.6%(6억951만건), 3만~5만원 5.4%(1억7천648만건), 5만원 이상 5.0%(1억6천438만건) 순이었다.

발급금액은 5만원 이상이 25조1천2억원(50.5%), 1만~3만원 10조6천347억원(21.4%), 3만~5만원 6조3천625억원(12.8%), 5천원~1만원 4조251억원(8.1%), 5천원 미만 3조6천299억원(7.3%) 등이었다.

지난해에도 7월 발급금액 제한이 폐지된 뒤 6개월간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건수(10억6천175만건)는 지난해 전체의 36.7%에 달했다.

소액권의 발급건수가 많은 것은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근로소득자,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후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공제에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겠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금영수증을 찾는 경우가 많아져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제도가 시작된 2005년 1분기 90만4천개였고 올 9월에는 208만4천개로 증가했다.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로 한도는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A씨가 지출액 2천만원 중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쓰고 현금영수증이 없다면 소득공제 혜택은 80만원에 그친다.

그러나 A씨가 지출액 2천만원 중 신용카드로 1천만원, 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제대상 금액에는 근로자의 배우자(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의 사용금액도 포함된다.

청소년이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그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신의 현금영수증과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1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된다.

현금영수증 복권 혜택도 있다. 올해까지 최고 3천만원에 달했던 현금영수증 복권 당첨금은 내년부터 6천30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돌아간다.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등록해둬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그 이전 사용분까지 본인 사용분으로 귀속된다.

사업자도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후 현금거래 신고ㆍ확인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코너에 들어가 `탈세신고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세무상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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