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12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3)씨와 모텔 업주 서모(41)씨,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 40개의 룸을 갖춘 N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3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1인당 4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카드매출 전표로만 월 7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같은 건물 4ㆍ5층에서 운영하는 J모텔의 객실 54개를 유흥주점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특수처리돼 밖이 보이지 않는 유리방에 여성 접대부를 대기시켜 놓고 손님이 밖에서 여성을 지명하는 방식의 `매직미러 초이스' 시스템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각종 모임이 불법 성매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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