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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해임

등록 2009-11-23 19:24

내달 설립신고 차질 예상…양위원장 "갈등 초래될 것"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초대 위원장이 23일 시국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해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노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서울시와 통합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 양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인 양 위원장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출신으로,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양천구가 서울시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이후 통합공무원노조가 지난 17∼18일 전국 400여개 지부ㆍ지회에서 실시한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시 관계자는 "양 위원장의 시국대회 참가는 공무원법상 성실ㆍ복종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저버린 것이라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참석까지 독려한 것이 징계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이 이번에 해임 징계를 받음에 따라 내달로 예정된 통합노조의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노조 합법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 정부간 갈등이 예상된다.

통합노조는 오는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위원장 4명을 선출하고 정식 명칭을 확정한 뒤 내달 초 설립신고 등을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해임 결정에 대해 "서울시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노ㆍ정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법률적 대응과 현장 대응을 지속하면서 좀 더 위력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징계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7일 이내에 양천구로 송부돼 양천구가 15일 이내에 집행 등 조치를 하게 되며, 양 위원장이 이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요구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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