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까지 포함해 6가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내년 개최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실 소속기관 정원을 활용해 필요인력을 보강하는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한다.
관광사업자가 전문경영인 등에게 관광숙박업 시설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는 `관광진흥업'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밖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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