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기관이 읍·면·동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되고 인감발급 수수료도 주소지 구분 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수수료 통일 등을 뼈대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인감업무 전산화로 현재 읍·면·동에서만 할 수 있는 인감증명 발급과 인감보호(제3자가 인감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신청을 전국의 모든 시·군·구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인허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청에 가고, 인감증명은 동사무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했을 때는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감증명 진위에 대해서도 전자정부 민원창구(egov.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을 나눠 인감증명서 수수료를 각각 1통에 500원과 800원으로 구분해 오던 것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통일했다.
행자부는 또 인감 신고와 증명 발급 때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도 신분증 사진의 변질이나 성형수술 등으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경우 엄지손가락 지문을 전자입력기를 통해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