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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홍혜경씨 참고인 신분 재소환

등록 2009-11-24 18:15

안국장 ‘명퇴권고’ 담은 음성파일 공개
국세청 “사퇴거부 따른 압박용 발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를 지난 18일에 이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안 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사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홍씨는 그러나 "모든 거래가 정상적인 미술품 판매 계약에 따라 이뤄졌다"며 세무조사 무마 또는 축소 혐의로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07년 3월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입수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동그림은 전 전 청장의 부인이 작년 10월 홍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내놨던 것이다.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국세청장에 취임한 한씨는 새 정부 들어 국세청장에 유임됐다가 올해 1월 `학동마을 그림로비' `성탄절 골프 회동' 등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사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홍씨는 검찰 출석에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부탁으로 남편이 여권인사에게 한 전 청장의 연임 청탁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2월께 한 전 청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여권인사에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남편에게 들었다"며 "남편은 여권인사에게 면담요청을 통해 한씨의 청장 연임이 왜 적합한지를 설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씨 측은 지난 7월 국세청 감사관 A씨가 `윗분들의 뜻'이라며 안 국장에게 "명예퇴직을 하면 한 업체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약속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서 안 국장은 A씨의 제의를 완강히 거절하면서 "제대로 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퇴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청 최고위층(당시 국세청장 권한대행)과 정부내 여론상 안 국장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청와대 언급은 안국장이 강력히 사퇴를 거부해 압박용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세원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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