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의견 무시
공무원노조 “헌법소원”
공무원노조 “헌법소원”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등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복무규정은 ‘공무원은 집단 또는 연명으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3조 2항)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7일 “행안부의 개정안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 행안부는 이날 애초 개정안의 ‘개인’이라는 표현만 없앤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어 “정부가 국가 정책에 반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윤진원 통합노조 대변인은 “이번 복무규정과 관련해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간사는 “대통령령에 불과한 복무규정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진 김경욱 기자 ji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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