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휴대전화 한 대로 하루에 발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양을 500건으로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광고성(스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대당 하루 1000건으로 발송량이 제한돼 있었다.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스팸 문자메시지 발송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1000건으로 제한해서는 스팸 문자 발송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제한 건수를 500건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만 정상적인 이용자를 위해, 경조사를 알리거나 동호회·동창회 관리를 위해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루 500건 이상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미리 해당 이동통신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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