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한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웹하드에 퍼올려 수익을 챙기는 ‘헤비 업로더’ 등 저작권법 위반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산하 저작권 경찰이 6~11월 기획수사를 벌여 헤비 업로더 80명과 6개 웹하드사 대표 7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들 가운데 웹하드 업체 대표 7명과 500만원 이상 돈을 번 업로더 5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며 “나머지 업로더 75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자료를 보면, 적발된 6개 웹하드사가 불법 저작물 판매로 얻은 수익은 11억9천만원에 달한다. 회원수 1400만명인 ㅇ사는 지난 5월부터 3달간 매출액 20억7천만원을 올렸으나, 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억5천만원은 업로더들이 올린 11만건의 불법 저작물에 의한 수익인 것으로 드러났다. ㅅ사도 대표이사와 임원이 직접 자신들의 웹하드에 불법파일 3만6천여개를 업로드해 7천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들 웹하드사는 업로더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현금·물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식으로 웹하드를 운영했다. 적발된 웹하드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 이아무개(37)씨는 지난 2~8월 티브이 수신카드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방송 드라마 파일 1116개를 퍼올렸고, 그 대가로 717만원을 받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적용해 저작권 위반사범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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