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에게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과 가족 이외의 일반인 면회를 금지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며, 검찰의 처분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순간 강제수사를 허가받은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흠결이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견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금도 변호인 접견은 언제나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은 수사 목적에 따라 가족을 포함해 변호인 이외의 면회인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접견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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