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작곡가 홍난파(1898~1941)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해달라며 후손들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행위조사결과 통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난파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담은 가곡 '봉선화'를 작곡하고 미국유학 중 항일운동을 했지만 검거 후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규명위는 27일 3차로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3기(1937∼1945)에 친일 행적을 보인 인사 600여명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앞서 2006년과 2007년 1기(1904∼1919년)와 2기(1919∼1937년) 친일 인사 30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