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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관악구 보라매동 동명 사용 가능”

등록 2009-11-26 14:16수정 2009-11-26 14:38

동작구 청구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 강남ㆍ동작구 권한쟁의심판청구 각하

서울 관악구가 신사동, 삼성동, 보라매동이라는 동명(洞名)을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신사ㆍ삼성동과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강남구와 동작구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관악구가 행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강남구와 동작구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동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라매동이란 명칭에 대해 "`보라매'는 빠르고 용맹한 사냥매를 뜻하는 보통 명사로 동작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다"라고, 신사ㆍ삼성동에 대해서는 "관악구의 신사ㆍ삼성동과 강남구의 신사ㆍ삼성동은 한자 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악구는 조례를 개정해 작년 9월1일부터 신림4동을 신사동, 신림6ㆍ10동을 삼성동,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바꿨다.


이에 동작구는 "우리 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이 관악구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강남구는 "우리구 삼성동ㆍ신사동과 같은 이름을 쓰면 강남구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등과 함께 헌재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

차대운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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