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내연남이 변심해 만나주지 않자 남자의 집 주변에 불을 지르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방화 및 재물손괴)로 하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6개월간 교제해 온 직장상사인 내연남 A씨가 변심해 만나주지 않자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A씨 집으로 찾아가 창가 주변에 불을 지르고 3회에 걸쳐 A씨 아내 소유의 차 바퀴를 펑크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A씨의 나체를 카메라폰으로 촬영해 아내와직장동료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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