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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의식 사회적 기준 잡아야” 여성계 환영

등록 2009-11-26 21:19수정 2009-11-27 19:12

11월 정기 결정 선고일인 26일 오후 헌법재판관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기, 이공현, 송두환, 이동흡, 김희옥, 김종대, 조대현 헌법재판관.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11월 정기 결정 선고일인 26일 오후 헌법재판관들이 점심식사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을 산책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기, 이공현, 송두환, 이동흡, 김희옥, 김종대, 조대현 헌법재판관. 이종찬 선임기자 rhee@hani.co.kr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여성계는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손애리 여성부 대변인은 “여성만을 피해자로 규정한 이 법조항은 남녀차별적 요소가 있어 여성부에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이번 판결이 남녀차별적 요소를 없애고, 성인남녀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존중했다는 의미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지난 9월 “혼인빙자간음의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여성을 성적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낸 바 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혼인빙자간음죄는 ‘여성의 정조와 순결 이데올로기를 지켜야 한다’는 인습을 그대로 답습한 법조항”이라며 “위헌 결정의 취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이어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입법 당시) 여성이 결혼 과정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해 10월, 간통죄에 대해 여전히 합헌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아직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두나 활동가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성인남녀 간 성관계라는 사생활 영역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전혀 달랐다”며 “헌재의 성의식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 11월 28일 바로잡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해 보도한 ‘머리 식히는 헌법재판관들’이라는 사진의 설명 가운데 이공헌 재판관은 이공현 재판관이 맞습니다. 기자의 착오로 잘못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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