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빠진 장남, 유언 효력정지 신청
“어머니 주도 작성…아버지 뜻 달라”
“어머니 주도 작성…아버지 뜻 달라”
지난 15일 별세한 ㈜녹십자 허영섭 전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39) 전 녹십자 부사장이 “어머니 주도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라며 유언효력정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허 전 부사장이 어머니 정아무개(63)씨와 유언집행자인 우아무개(56) 변호사를 상대로 법원에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신청서에서 “장남인 본인은 유언장 작성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은 상속 대상자에서 장남만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며 “아버지의 평소 유지와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상태 및 인지능력,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유언장은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부사장은 “어머니는 상속재산 처분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일방적 의도에 따라 처분하기 위해 유언장 작성을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허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대학병원에서 부인과 유언집행자, 공증담당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 가운데 절반 가량을 탈북자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될 사회복지법인 또는 열매나눔재단에 증여하고 나머지는 회사 산하 재단법인과 정씨 및 허 전 부사장을 제외한 둘째, 셋째 아들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긴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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