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여원의 임대소득을 축소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대통령 사표수리 결정…30일 이내 국회서 후임 선출 임대소득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경(60) 헌법재판관이 2일 사퇴했다. 헌법재판관이 도덕성 문제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헌법재판소 설치 뒤 처음이다.
이 재판관은 이날 한장짜리 ‘사임의 변’이라는 문건을 내 “이제 저의 부덕함을 자책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구제기(反求諸己: 되돌려 자신의 허물을 찾는다는 뜻)의 심정으로 헌법재판관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뜻하지 않은 명예를 얻어 헌법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심판 등 중대한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과 양심에 따라 헌법 판단의 온전함을 추구하였으나 끝내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중앙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으며, 부산고법원장이던 지난해 2월 국회 추천(민주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애초 임기는 2010년 2월까지다. 그러나 지난달 말 언론보도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수입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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