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47·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지출 결의서와 통화내역 조회결과 등을 감안할 때 서 의원이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1천만원의 차명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지난 2006년 미국 뉴욕의 한 한인식당에서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주인한테서 2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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