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일 S기업, T건설 등 경기도 고양시 발주 공사를 맡은 2개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S기업은 고양시 장항동 자유로와 한국국제전시장을 잇는 킨텍스전용도로 공사를 하면서 택지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헐값에 사들여 매립하는데 쓴 뒤 정상적인 가격에 토사를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고양시로부터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또 T건설은 고양시 원당동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인근 건설현장에서 폐토를 반입해 공사장에 매립하고 토사 구입비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사비 과다계상에 공사를 발주하고 감독하는 고양시 공무원들이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2개 건설업체와 고양시 등 3곳을 압수수색, 공사 관련 서류와컴퓨터 자료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2개 건설업체의 고양시 현장소장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에 대해 S기업 관계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을뿐 거액의횡령은 있을 수 없다"며 "갑작스런 검찰조사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T건설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검찰의 조사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