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 중단도
한 사립대 교수가 다른 대학교수의 강의 교재를 표절해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베껴서 낸 책에는 원래 교재에 있던 오류까지 똑같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는 한 사립대 기계공학 관련 학과의 ㄱ교수가 다른 사립대 같은 분야 학과의 ㄴ교수를 상대로 낸 서적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ㄴ교수가 집필한 책의 복제·배포·판매를 금지하고, ㄴ교수는 ㄱ교수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교수 교재의 전체적 체계 및 표, 그림 등의 표현이 ㄱ교수의 교재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ㄱ교수 교재에 존재하는 오류마저 동일하게 ㄴ교수의 교재에 실린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각각 500만원으로 계산해 1000만원의 배상액을 정했다.
앞서 ㄱ교수는 ‘ㄴ교수가 2007년 낸 기계공학 관련 교재가 나의 2003년 교재를 베꼈다’며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반면 ㄴ교수의 교재를 발행한 출판사는 ‘오히려 ㄱ교수가 우리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존 교재를 표절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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