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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재로 공연 취소…예술의전당 배상책임 없어”

등록 2009-11-29 19:28수정 2009-11-29 20:31

법원 “화재예방 주의의무 다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홍기태)는 공연사업을 하는 ㅇ사가 ‘오페라 극장에 불이 나 준비 중이던 공연이 취소돼 손해를 봤다’며 예술의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오페라 극장에는 관계 법률에 부합하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무대 소품들에 대해서도 공인기관의 방염검사필증을 받았다”면서 “예술의전당은 주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페라 극장에서 불이 난 것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ㅇ사는 2008년 1∼2월에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브라케티 쇼>를 공연하기로 하고 기본대관료 2억235만원을 예술의전당에 지급했다. 하지만 이 공연에 앞서 지난 2007년 12월12일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라보엠>이 공연되던 중 배우가 벽난로에 불을 피우는 연기를 하다 실수로 불이 나 무대와 조명·음향 시설 등이 불에 탔다.

예술의전당은 기본대관료를 반환하며 공연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ㅇ사는 “광고와 홍보물 제작, 공연자 섭외 등에 든 비용 등 총 8억9826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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