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사대앞 발화’ 결론
업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업주·관리인 구속영장 신청
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는 사격에 의한 불꽃이나 유탄·파편에 의한 불씨가 잔류화약이나 가연성 흡음(소리흡수)재 등에 옮겨붙어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부산경찰청 사격장 화재 수사본부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격장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화재현장 감정, 일본인 부상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렇게 발화원인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날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가나다라사격장 주인 이아무개(64)씨와 관리인 최아무개(3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발화 지점은 발사실 내부 1번 발사대 앞에 있던 잔류화약과 진공청소기 필터, 풍선 및 형광등 잔해 등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던 곳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격에 의한 불꽃이나 유탄·파편에 의한 불씨가 잔류화약이나 폴리우레탄 재질의 다공성 흡음재 등의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1번 발사대 앞에서 불이 났을 때 3번과 4번 발사대에선 일본인 관광객 2명이 각각 종업원의 지도로 총을 쏘고 있거나 막 사격을 끝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과수의 박남규 물리분석과장은 “발화 직후 1번 발사대 앞에 쌓여있던 잔류화약과 발사대 천장·벽면을 둘러싼 가연성 흡음판에 의해 촉발된 급격한 연소의 열기가 발사실 안의 밀폐공간에서 팽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화재와 열기가 순식간에 발사실 출입문을 통해 휴게실로 유출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산 사격장 화재는 지난 14일 발생해 16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애초 10명이던 사망자는 30일 15명으로 늘어났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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