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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수장비로 키성장 광고 대법 “의료법 위반 무죄”

등록 2009-11-30 19:19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수장비로 청소년의 키를 키워준다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ㅋ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한 일간지에 ‘ㅋ사 성장법으로 키를 13~15㎝ 정도 더 키워준다’, ‘키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다리와 허리의 약화된 근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특수장비를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성장점을 자극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 이상 촉진한다’,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는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 자세의 틀어짐을 막아준다’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아닌 ㅋ사가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ㅋ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ㅋ사 광고 내용은 건강의 유지·회복·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ㅋ사의 운동방법이 의학적 진단에 이른다거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고유한 의료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체육 혹은 운동생리학적 관점에서, 운동 및 자세교정을 통한 청소년 신체성장 촉진에 관한 광고 내용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며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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