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공사비용 뻥튀기 부담이득 챙긴 혐의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채원)는 태영건설과 삼환기업이 경기 고양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삼환기업은 경기 고양시 장항동 자유로와 한국국제전시장(KINTEX)를 잇는 킨텍스 전용도로 공사를 하면서 택지개발현장에서 나온 흙을 헐값에 사들여 공사를 한 뒤 정상적인 값에 흙을 사들인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고양시로부터 실제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영건설은 경기 고양시 원당동 화훼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흙값을 부풀려 공사비를 실제보다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태영건설 본사 사무실 등 두 개 업체의 사무실과 공사를 발주한 고양시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두 업체 현장소장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삼환기업은 이날 “계약조건에 따라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고, 거액의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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