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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9구급대원 폭행하면 5년이하 징역형”

등록 2009-12-02 11:08

소방방재청 “공권력 도전”…강력 대응키로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이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구급업무가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고 폭행사건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와 피해 소방대원들의 합의를 유도했으나 앞으로는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를위해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녹음장치를 소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9구급대원들은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6개월간 총 218건(237명)의 폭행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형사입건된 사례는 58건(26.6%)에 불과했다.

폭행 유형은 음주폭행이 106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폭행 68건(31.2%),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37건(17.0%) 등의 순이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구급대원 폭행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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