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한 처분”…유족들에 승소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다른 경찰관에게 돈을 준 것과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 파면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 전 경위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사건 진행 과정을 알아보려고 금품을 제공한 것은 개인적 영리 목적과는 다르고 그 액수도 50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며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6차례 이상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복무한 사실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미 김씨가 숨져 파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소송의 의미가 없다”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파면당해 퇴직한 공무원의 유족들은 유족연금을 감액받는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숨진 사람이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수는 없으므로 소송의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08년 4월 사기도박 혐의로 입건된 사촌형의 담당 경찰관에게 처리 과정을 알려달라며 50만원을 건넸다가 며칠 뒤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또 혈중 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점까지 이유가 돼 지난해 5월 파면당하자 같은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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