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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직뒤에도 버젓이 ‘외교관 여권’ 쓰다니…

등록 2009-12-02 20:53

감사원 “외교부, 파견만료자 포함 296명 방치”
퇴직이나 파견기간 만료로 외교관 여권 사용 자격을 잃은 외무 공무원 등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외교부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 등으로 외교관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 등 296명(주재관 및 가족 포함)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했다. 이에 따라 전직 외교관의 자녀 등 19명이 올해 5월31일까지 83차례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행사해 미국 등을 드나들었다.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으면 조세가 면제되며, 국가 간 협정에 따라서는 비자가 면제되거나 외교관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재외공관 회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12개 재외공관에서 33억여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원은 2002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출금의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47차례에 걸쳐 공금 5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행정원 ㅇ씨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2007년 1월22일부터 지난해 9월29일까지 시행한 외교부의 ‘정무분야 실무원 특별채용’ 현황을 감사한 결과, 채용 공고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 3명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됐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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