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두목한테서 금품을 받고 휴가를 허락한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교도소장 김아무개(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조직폭력배 두목 김아무개(46)씨한테서 돈을 받고 교도소장 김씨를 소개해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직 교도관 배아무개(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소장은 2007년 11월 교도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폭력배 두목 김씨에게 5박6일간의 휴가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원과 40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배씨는 200만원을 받고 김 전 소장과 김씨를 연결해준 혐의다. 검찰은 “조건만 충족되면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수감자의 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며 “다만 조직폭력 수용자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 위험성이 커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도 금품을 받고 이를 허락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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