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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어린이 성범죄 공소시효 없앤다

등록 2009-12-02 23:05

정부·한나라당, 대책 마련…징역 상한도 최대 50년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주성영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황희철 법무부 차관, 황준기 여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공소시효 폐지 △유기징역 상한 최대 50년 △‘화학적 거세’ 등을 뼈대로 하는 ‘아동 성범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15년인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하되, 가중처벌할 때는 50년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현재의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치료’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 어린이 성범죄의 경우, 수사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인근 주민에게도 우편으로 이를 알리기로 했다. 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경우에도 감형할 수 없도록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의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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