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 파견만료자 포함 296명 방치”
퇴직이나 파견기간 만료로 외교관 여권의 사용 자격을 잃은 외무 공무원 등이 이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일 발표한 ‘외교통상부 본부 및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외교부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 등으로 외교관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 등 296명(주재관 및 가족 포함)이 외교관 여권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했다. 이에 따라 전직 외교관의 자녀 등 19명이 올해 5월31일까지 83차례에 걸쳐 외교관 여권으로 미국 등을 드나들었다.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면제되며, 국가 간 협정에 따라서는 비자가 면제되거나 외교관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재외공관 회계 실태 감사에서는 주프랑스 대사관 한국문화원 등 12개 재외공관에서 33억여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감사원은 공금 5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행정원 ㅇ씨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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