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7년 부착·신상정보 5년 공개 명령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는 12일,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의 13살 미만 강간치상)로 기소된 윤아무개(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평생 피해를 안고 살게 하고, 가족에게도 상상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엄벌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다만, 피고인이 여러 번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고 (음주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장기구금을 통한 교화 개선 가능성을 보고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자신의 성향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9조를 보면, 13살 미만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시 한 종교시설 놀이터 부근 화장실에서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에서 “과거에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에 따른 정상 참작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