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원대의 문화상품권을 위조해 전국 성인오락실 등에 유통시킨 상품권 위조범 일당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일 문화상품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전국 성인오락실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상품권 판매업자 권모(51.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쇄업자 천모(53)씨 등 7명을 검거해 권씨를 구속하고 천씨 등에 대해서는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위조책 김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이 위조에 사용한 필름형태의 상품권 인쇄정판과 위조상품권 33만여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27일까지 천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모인쇄소에서 액면가 5천원짜리 G문화상품권 269만7천500장(액면가 134억8천750만원)을 위조해 이 가운데 236만장(118억원)을 중간 유통책을 통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성인 오락실에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G문화상품권 부산총판점을 운영해 온 권씨와 달아난 김씨는 인쇄업자 천씨가 자기 회사 문화상품권 인쇄정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씨와공모해 상품권자의 발행승락없이 상품권을 무더기로 인쇄한 뒤 위조상품권 유통조직망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에 적발된 G문화상품권 외 다른 상품권도 위조해 유통시켰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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