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3월5일, 충청권의 집중폭설은 개통 이후 처음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통행을 전면 차단시켰다. 충북 서청주 근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 10시간 넘게 차들이 서 있자 일부 버스 승객들이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다. <충청일보> 제공
서울중앙지법 “교통통제 신속히 안해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2일 지난해 3월 ‘폭설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강아무개씨 등 56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만~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상청이 새벽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폭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인 도로공사가 초기에 신속하게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이 고속도로에 오랜 시간 고립돼 있으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립시간이 12시간 이하이면 위자료 30만원, 13~24시간이면 35만원, 24시간 이상이면 40만원을 배상하고, 일흔이 넘은 노인이나 미성년자·여성에게는 10만원씩 더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응과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밖에도 폭설대란과 관련해 도로공사는 5건의 집단소송에 걸려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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